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6.28.]
제2조
제2조 삭제 <2019.6.28.>
제3조
제3조 삭제 <2019.6.28.>
제4조
제4조 삭제 <2019.6.28.>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6.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19.6.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19.6.28.>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29, 2019.6.28.>
제7조(학력인정 등 대상자)
제7조(학력인정 등 대상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대상은 교육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같다.1.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입학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등3.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학력 인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개정 2019.6.28.>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 학력인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6.28.]
제9조(학력인정 등의 심의·결정 기간 등)
제9조(학력인정 등의 심의·결정 기간 등) ⓛ 북한이탈주민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의·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심의 의결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등)
제10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초등학교 모든 과정 이수 증빙 자료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중 3년을 이수한 증빙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중 3년 이수 증빙 자료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중학교 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이수 증빙 자료[전문개정 2019.6.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기초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양평가(구두면접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0조의2(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제10조의2(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영 제98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 수의 기준은 15명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6.28.]
제11조(학력증명 등)
제11조(학력증명 등) ① 학력증명의 발급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에 의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발급 담당자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