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바르지 않은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예방 교육에 관한 시책3. 불균형 체형 학생 관리 방안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3.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학생의 바른 자세·생활습관 교육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