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12.26.>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 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수당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대응투자 유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학생교육수당은 지급 기준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 한한다.② 학생교육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12.26.]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학생교육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등은 교육감이 정한 신청서에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 신청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자격 여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학생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이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학생교육수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직접 지급 대상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생이 유예 등의 사유로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1의2. 자퇴, 퇴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신설 2025.12.26.>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생교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정책에 대한 만족도·효과성 평가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군과의 협력)

제10조의2(시·군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군과 협력하여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방법을 시·군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신청 절차, 지급 기준일 및 사용처, 그 밖에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