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전문개정 2010.8.27]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7.27., 2017.12.28.>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2. 교육지원청의 과장3.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제목개정 2017.12.28.]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전문개정 2017.12.28.]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2010.8.27>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2024.12.26>

제3조의4(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3조의4(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②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3.19.]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5조(부교육감)

제5조(부교육감)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국의 설치)

제6조(국의 설치) 본청에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개정 2010.8.27, 2011.12.30, 2019.12.26.>

제6조의2(정책국)

제6조의2(정책국) 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2.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지원3. 미래교육·학교혁신·교육자치 <개정 2023.2.16.>4. 과학·교육정보화·독서인문 교육 <신설 2023.2.16.>5. 안전·비상계획·재난 <호 이동 2023.2.16.>6. 교육복지 <호 이동 2023.2.16.>7. 노사 정책 협력 및 지원 <호 이동 2023.2.16.>8.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3.2.16.>[조 신설 2019.12.26.]

제7조(교육국)

제7조(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30., 2017.12.28.>1.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2. 진로·기술·직업교육 <개정 2023.2.16.>3. 체육교육 및 학교 보건·급식4. 삭제<2011.12.30>5.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징계 등6.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8.27]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30., 2016.10.27., 2017.12.28.>1. 삭제<2011.12.30>2. 민원·기록물·보안 등 <개정 2019.12.26.>3. 예산·결산 등 교육재정4. 의회·법무·조직관리5. 학교설립·학생배치·학급편제 등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사, 징계 등7. 교육시설8. 평생교육 진흥<개정 2011.12.30>9.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1.12.30>[전문개정 2010.8.27]

제9조(설치)

제9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26., 2023.2.16.>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6-29에 둔다.<개정 2011.12.30>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0.27., 2017.12.28.>1.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조사2. 교육자료 개발·보급3. 학교 평가(유치원 포함) <개정 2019.12.26.>4. 삭제 <2019.12.26.>5. 삭제 <2019.12.26.>6.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관리7. 교육연구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개정 2019.12.26.>8. 그 밖에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절 전문개정 2011.6.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7.28.>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전라남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가관·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와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9.20, 2001.5.21, 2004.2.27, 2007.7.27, 2010.8.27., 2023.2.16.>② 교육연수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석길 19에 둔다.<개정 2011.12.30, 2026.3.19.>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① 교육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8., 2018.2.22.>1. 교육관계 공무원(신규채용 예정자를 포함한다)과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연수2. 교원의 자격연수3. 삭제 <2018.2.22.>4.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전문개정 2010.8.27]

제16조

제16조 삭제<2004.7.28>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학생들이 자율과 협력으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4. 2.27, 2007.7.27., 2010.8.27., 2017.12.28., 2019.12.26., 2023.2.16.>② 학생교육원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75에 둔다.<개정 2000.5.16., 2011.12.30>③ 삭제 <2020.7.30.>④ 삭제 <2020.7.30.>⑤ 종합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이하 "안전체험학습장"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2.16.>⑥ 안전체험학습장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1길 3에 둔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2.16.>⑦ 각급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이하 "학생수련장"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3.2.16.>⑧ 학생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12.26.>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2017.12.28.>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7.27., 2016.10.27., 2017.12.28., 2018.2.22.>1. 삭제 <2019.12.26.>2. 삭제<2004.2.27>3. 삭제 <2019.12.26.>4. 삭제 <2019.12.26.>5.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 바른 품성 지도6. 삭제 <2018.2.22.>7.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8.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 <신설 2019.6.27.>9. 학생자치역량에 관한 교육 <신설 2019.12.26.>10. 자존감 회복에 관한 교육 <신설 2019.12.26.>11. 학생 및 청소년의 수련 활동 <신설 2019.12.26.>12. 그 밖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사용대상)

제19조의2(사용대상) ① 안전체험학습장 및 학생수련장의 시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학생, 청소년 및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교직원이 교육과정 운영상 또는 직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3.2.16.>② 학생교육원장은 안전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체험학습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3.2.16.>1.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 및 교직원2. 전라남도 내 일반인3. 그 밖에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학생교육원장은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생수련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2.16.>1. 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와 그 가족2. 전라남도 내 국·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3. 타 시·도교육청 교직원가. 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나. 국·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항 신설 2019.12.26.][조 신설 2019.6.27.]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9.20, 2007.7.27, 2010.8.27., 2023.2.16.>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3.2.16.>

제21조(관장)

제21조(관장) ① 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개정 2023.2.16.>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2017.12.28.>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7.27., 2017.12.28., 2023.2.16.>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2. 도서 대출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2.16.>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표 7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1.6.27., 2017.12.28., 2019.12.26., 2023.2.16.>1. 자료 복사료2. 삭제<2008.7.11>3. 삭제 <2019.12.26.>4.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①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9.20, 2001.5.21, 2007.7.27, 2010.8.27., 2023.2.16.>② 평생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5.21., 2004.12.29., 2017.12.28.>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① 평생교육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개정 2001.5.21.>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2008.7.11., 2011.6.27., 2017.12.28.>

제26조(업무)

제26조(업무) 평생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1.5.21., 2007.7.27., 2017.12.28.>1. 삭제 <2019.12.26.>2. 삭제 <2019.12.26.>3. 삭제 <2019.12.26.>4. 삭제 <2019.12.26.>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개정 2001.5.21>6. 청소년 상담 활동7. 국민 독서교육 진흥 관련 사항8.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9.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대여10.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1.5.21>

제26조의2(수수료)

제26조의2(수수료) 평생교육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9.12.26.>[본조신설 2008.7.11]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12.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12.26.>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12.26.>

제29조의2

제29조의2 삭제 <2019.12.26.>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12.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14.12.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14.12.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12.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12.26.>

제35조

제35조 삭제 <2011.6.27>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12.26.>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12.26.>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26.>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12.26.>

제40조

제40조 삭제<2004.7.28>

제40조의2(설치)

제40조의2(설치)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26., 2023.2.16.>② 창의융합교육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95에 둔다. <개정 2019.12.26.>③ 삭제 <2019.12.26.>④ 삭제 <2019.12.26.>⑤ 각급학교의 생물 학습자료 보급과 자연탐구 학습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이하 “자연탐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3.2.16.>⑥ 자연탐구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흥길 27에 둔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3.2.16.>⑦ 학생 체험학습 운영 및 회의장·공연장 기능을 겸비한 복합 교육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1.2.18., 개정 2023.2.16.>⑧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라남도 순천시 생태배움길 22에 둔다. <신설 2021.2.18.>

제40조의3(원장)

제40조의3(원장) ① 창의융합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개정 2019.12.26.>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0조의4(업무)

제40조의4(업무)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8., 2018.2.22., 2019.12.26.>1. 학생의 과학·수학·탐구 및 체험 학습 지원 <개정 2019.12.26.>2.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지원3. 과학·기술·수학 교육 정보 제공 <개정 2019.12.26.>4.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5.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6. 삭제 <2019.12.26.>7. 교육영상자료 제작·보급 및 사이버 학교 운영 <신설 2019.12.26.>8.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신설 2019.12.26.>9. 교육정보화 연수 <신설 2019.12.26.>10. 교원 정보연구·정보화교육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19.12.26.>11. 생태환경 체험학습·직업체험 및 청소년 열린제작실(maker space) 운영 <신설 2021.2.18.>12.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친환경 가치관 형성 지원 <신설 2021.2.18.>13. 교원의 환경생태교육 지도역량 강화와 생태환경 연수 및 자료개발 보급 <신설 2021.2.18.>14. 그 밖에 과학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21.2.18.>[절 전문개정 2011.6.27.]

제40조의5(설치)

제40조의5(설치) ①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8.27., 2023.2.16.>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1길 55(화장동)에 둔다. <개정 2011.12.30>③ 삭제 <2021.2.18.>④ 삭제 <2021.2.18.>

제40조의6(관장)

제40조의6(관장)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제40조의7(업무)

제40조의7(업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8.>1. 학생교육 및 청소년 상담 활동2.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운영3.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4.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지원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6. 삭제 <2021.2.18.>7. 삭제 <2021.2.18.>8. 그 밖에 학생·교직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의8(수수료)

제40조의8(수수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9.12.26.>[절 신설 2008.7.11.]

제40조의9

제40조의9 삭제 <2019.12.26.>

제40조의10

제40조의10 삭제 <2019.12.26.>

제40조의11

제40조의11 삭제 <2019.12.26.>

제40조의12(설치)

제40조의12(설치) ①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2023.2.16.>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35에 둔다.

제40조의13(원장)

제40조의13(원장)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개정 2017.12.28.>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제40조의14(업무)

제40조의1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을 관장한다. <개정 2017.12.28, 2024.12.26>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보급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3. 유아교육 관련 연수 <개정 2019.12.26.>4. 유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절 신설 2012.12.20.]

제40조의15(설치)

제40조의15(설치) ①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통한 열린 세계관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2.16.>② 국제교육원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에 둔다.

제40조의16(원장)

제40조의16(원장) ① 국제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의17(업무)

제40조의17(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3.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4. 국제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5. 다문화교육 활동계획 수립 및 운영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7.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8. 그 밖에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절 신설 2018.2.22.]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둔다.<개정 2000.9.20, 2007.7.27., 2010.8.27., 2017.12.28., 2023.2.16.>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8.>

제42조(관장)

제42조(관장) ① 도서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2017.12.28.>

제43조(업무)

제43조(업무) 도서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조 전문개정 2008.7.11]

제44조(수수료)

제44조(수수료) 도서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조 전문 개정 2019.12.26.]

제45조

제45조 삭제 <2003.2.14.>

제46조

제46조 삭제 <2003.2.14.>

제47조

제47조 삭제 <2003.2.14.>

제48조(설치)

제48조(설치) ① 학생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문화회관을 둔다.<개정 2010.8.27., 2017.12.28., 2023.2.16.>② 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49조(관장)

제49조(관장) ① 교육문화회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8.27., 2017.12.28.>

제50조(업무)

제50조(업무) 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8., 2023.2.16.>1. 독서교육 진흥2. 학생교육 및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3.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4. 자료·정보의 수집·정리·보존 <개정 2019.12.26.>5.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신설 2019.12.26.>6.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수수료)

제51조(수수료) 교육문화회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9.12.26.>[절 신설 2007.7.27.]

제52조(설치 및 기능)

제52조(설치 및 기능)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교육청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조직진단4.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3조(구성 및 임기)

제5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54조(회의)

제54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제55조(운영세칙)

제5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장 신설 2012.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