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분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지원금액비고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6.25전쟁 참전자150,000/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월남전쟁 참전자100,000/월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300,000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배우자 복지수당70,000/월유족승계가 되지 않는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100,000/월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전몰군경)보훈예우수당(전몰군경)50,000/월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300,000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보훈번호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신청인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입금계좌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귀 하귀 하
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귀 하귀 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망한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일사망일
사망한 참 전 유공자주 소보훈 번호보훈 번호보훈 번호
배우자 복지수당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 복지수당주 소
배우자 복지수당연락처
입금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귀하귀하귀하
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구 분□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자주 소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군위군 읍․면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신청인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입금계좌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군 위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액 기준 (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신청 기준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별지 제2호서식]

※신청 기준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별지 제3호서식]

※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9.4.11, 2020.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21.>3.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1.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0.12.21.>5.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6.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0.12.21., 2023. 9. 27.>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3. 9. 27.>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6. 생존 희생·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군수 조문 및 위로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3. 9. 27.>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및 안보교육 경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안보 관련 교류행사 사업비 지원5.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회 및 캠페인 활동 경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3. 군이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4.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

제8조(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 <개정 2020.12.21.>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12.21>1. 삭 제<개정 2012.12.14> <개정 2015.3.30, 2017.06.30, 2018.03.29,2020.12.21>2. 삭 제<개정 2017.06.30, 2020.12.21>3. 삭 제<신설 2017.06.30, 2018.03.29,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7.17. 2015.11.5.2019.4.11.>[본조신설 2009.05.01]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9조 (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경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3. 9. 27.>② 수당은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나이가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제8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5.01] [전문개정 2015.7.17, 개정 2020.12.21]

제10조(지급대상자 결정)

제10조 (지급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5.01]

제11조(수당 지급중단)

제11조 (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본조신설 2009.05.01]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01.,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5.0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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