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성명 군위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등록신청서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해지□해지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등록시)구비서류(등록시)<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군위군 주 소 :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대표자 : 군위군수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위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매금액
원
할인구매자(서명)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경제과 보관: 농협금고 보관 :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군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위군과 군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군위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OOOOO”에 보관하며, “OOOOO”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매월 말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정산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처) 상품권의 환전은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군위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군위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위사랑상품권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군위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 및 확인자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 군 위 군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0.29>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10.29>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군위군이 발행하는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군위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군위군에 있는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업소는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위군수는 가맹점이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위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위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군위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위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10.2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0.29>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군위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이내,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위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군위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표

[별표]<개정 2020.10.29.>
군위사랑상품권 사용규약(제5조 관련)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군위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군위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군위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위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문의 제목 개정 2020.10.29.>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② 군수는 가맹점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0.29.>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②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군위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위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