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대관신청서

사 용 자업 체 명 단 체 명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연 락 처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시설
시 설 물 설치내용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귀하
행 사 명
목 적
일 정
참석인원
주 최주 관
행사개요
기타사항
※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행사계획서

[별표 1] 요금(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일반할인비 고
입장료개인9,0008,000관내주민(신분증 소지자)은 요금의 50%, 숙박시설 이용객은 요금의 20% 할인 적용 ※ 중복할인 불가
입장료단체8,0007,000관내주민(신분증 소지자)은 요금의 50%, 숙박시설 이용객은 요금의 20% 할인 적용 ※ 중복할인 불가
썰매장 사용료썰매장 사용료8,0006,000썰매장 사용시, 물놀이장 사용료는 무료
물놀이장 사용료물놀이장 사용료2,0002,000썰매장 사용시, 물놀이장 사용료는 무료
◎ 할인대상 -어린이: 생후36개월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 인: 하사이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경 로: 65세 이상(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 체: 유료인원 20명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관내주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체험료는 별도 부과◎ 할인대상 -어린이: 생후36개월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 인: 하사이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경 로: 65세 이상(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 체: 유료인원 20명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관내주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체험료는 별도 부과◎ 할인대상 -어린이: 생후36개월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 인: 하사이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경 로: 65세 이상(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 체: 유료인원 20명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관내주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체험료는 별도 부과◎ 할인대상 -어린이: 생후36개월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 인: 하사이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경 로: 65세 이상(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 체: 유료인원 20명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관내주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체험료는 별도 부과◎ 할인대상 -어린이: 생후36개월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 인: 하사이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경 로: 65세 이상(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 체: 유료인원 20명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관내주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체험료는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30.>
요 금(제6조 관련)

(단위 : 원/인)

[별표 2] 입장료 면제대상자(제6조제2항제8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1. 12.30.>

[별표 3] 대관료(제8조 관련)

구 분대관료비 고
이야기학교 삼국유사강당450,000원1일 대관, 입장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2. 30.>
 대관료(제8조 관련)

[별표 4] 숙박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시설구분시설구분성수기성수기준성수기준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수기
구 분시설구분시설구분성수기성수기주말주중주중주말주말주중
구 분시설구분시설구분7~8월7~8월3~6월 9~10월3~6월 9~10월3~6월 9~10월금~토, 공휴일 전금~토, 공휴일 전일~목요일
역사돔2인실 (32㎡)2인실 (32㎡)130,000130,000120,000100,000100,000100,000100,00080,000
역사돔4인실 (44㎡)4인실 (44㎡)160,000160,000140,000120,000120,000120,000120,000100,000
※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 추가 인원당 1만원(침구류 포함)
구분구분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수기비수기비수기비고비고
구분구분성수기성수기주말주말주말주중주중비고비고
구분구분6~8월6~8월금~토, 공휴일 전금~토, 공휴일 전금~토, 공휴일 전일~목요일일~목요일비고비고
캠핑장캠핑장30,00030,00030,00030,00030,00025,00025,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2. 30.>
 숙박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실,면)

 
주)1.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시간은 1일(1박)로 본다.
 나. 사용시간 초과 요금
 - 사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사용료의 20%
 - 사용시간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사용료의 40%
 - 사용시간 4시간 초과는 1일 사용료
 2. 군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있는 자)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 사용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4.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5] 숙박시설 사용 수칙(제10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숙박시설 사용 수칙(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를 테마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역사교육체험을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일연테마로 100 일원에 둔다.<개정 2020.06.25., 2025.11.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마파크”란 테마파크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역사돔, 캠핑장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7.>4. “입장료”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대관료”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테마파크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개장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입장 및 매표시간)

제5조(입장 및 매표시간)① 테마파크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입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3. 12. 28.>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제목개정 2021.6.29.>①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국빈 및 그 수행자3.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4.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12.30.>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0.>8.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 <개정 2021.12.30.>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30>③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20.06.25, 개정 2021.6.29>④ 발권 당일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 등은 당일 운영시간 내까지 환불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제6조의2(입장료 등의 환급)

제6조의2(입장료 등의 환급)[본조신설 2025.11.17.]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이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입장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군위사랑상품권은 테마파크 외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8조(시설의 대관)

제8조(시설의 대관)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할 수 있다.②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0.>③ 관리자는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숙박시설 사용료 및 반환)

제9조(숙박시설 사용료 및 반환)①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2021.12.30>② 군수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06.25.]③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10조(숙박시설 사용수칙 및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숙박시설 사용수칙 및 사용허가 취소)①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5의 숙박시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의 규정 및 사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테마파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테마파크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음 시설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② 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