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체명) 군위군수 귀하. . . 시부터 . . . 시까지 ( 일 시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일 시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일 시간)
명참 석 범 위
없음변 경 사 유
시설사용(변경) 승락서 제 호 1. 신청인 주소 : 성명 : 2. 사용(변경)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3. 사용 목적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군위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을 승락합니다. 년 월 일 군위군수 (인)
수강신청 과 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자택휴대폰휴대폰
최종학력
세대주 성명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유 아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유 아생 년 월 일
위탁의뢰인성 명주 소주 소
위탁의뢰인생 년 월 일유아와의 관계유아와의 관계
위탁의뢰인수 강 과 목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탁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신청자격회관 교육수강생회관 교육수강생회관 교육수강생회관 교육수강생회관 교육수강생회관 교육수강생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수강신청반
감면 사유
첨 부 : 증빙자료 1부첨 부 : 증빙자료 1부첨 부 : 증빙자료 1부첨 부 : 증빙자료 1부첨 부 : 증빙자료 1부첨 부 : 증빙자료 1부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일련 번호신청 일자사용 일시신청인 성 명사용 인원사용목적사용료 (원)사용료 납부일확 인확 인확 인
일련 번호신청 일자사용 일시신청인 성 명사용 인원사용목적사용료 (원)사용료 납부일담당자담당관장
일련 번호신청일자성 명주민등록번호수강료(원)수강료 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자성 명주민등록번호수강료(원)수강료 납부일담당자담당관장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비 고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교육수강을 포기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 :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교 육 수 강 신 청 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시설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교육수강 신청 대장
〔 과목〕

〔별지 제7호 서식〕
교육수강 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 3. 29.>1. 소교육장(회의실) <개정 2020.12.7.>2. 기술교육 : 제과·제빵, 요리, 미용, 양재, 홈패션, 패션디자인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목 시설3. 취미교육 : 서예, 그림, 다도예절, 염색, 댄스, 합창 등 교양에 필요한 과목 시설4. 상담실 및 기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 여성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한다.③ 삭 제 <2020.12.7.>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회관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이용 회수 및 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수강 신청)

제5조(사용·수강 신청)① 회관을 사용(변경)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② 삭 제 <2020.12.7.>③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6조(사용·수강허가 및 수강료 납부)

제6조(사용·수강허가 및 수강료 납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 대장에 기록하고 수강료를 징수한 후 승락한다. <개정 2020.12.7.>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교육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군수는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