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책자문료 등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비 고
구 분내 용지급한도자료제공비 고
자문료100매 미만(A4 기준)200,000원있음
자문료100이상 200매 미만(A4 기준)300,000원있음100매 이상 10매 초과 시 2만원 추가
자문료200매 이상(A4 기준)500,000원있음200매 이상 10매 초과 시 2만원 추가
자문료10매 미만(A4 기준)300,000원없음
자문료10이상 30매 미만(A4 기준)500,000원없음10매이상 1매 초과 시 2만원 추가
자문료30매 이상(A4 기준)700,000원없음30매이상 1매 초과 시 2만원 추가
조사 연구비원고료 (토론회 주제발표 등)200,000원200,000원20매 미만(A4 기준)
조사 연구비조사․연구비500,000원 ~ 1,000,000원500,000원 ~ 1,000,000원
조사 연구비기본 연구용역비2,000,000원2,000,000원
출장비4~5급 공무원 수당 지급 수준4~5급 공무원 수당 지급 수준4~5급 공무원 수당 지급 수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책자문료 등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책자문의뢰서

위 원 성 명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항
관련서류 및자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군 위 군 수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군 위 군 수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해촉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간 사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주요의안심의대장

번 호일 시제 목내 용소관분과결 재결 재
번 호일 시제 목내 용소관분과간사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주 요 의 안 심 의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의뢰서

위 원 성 명위 원 성 명
과제명과제명
연구목적연구목적
주 요 골 자연구기간
주 요 골 자내 용
관련서류 및자료관련서류 및자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과제연구를 의뢰합니다. 20 . . . 군 위 군 수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과제연구를 의뢰합니다. 20 . . . 군 위 군 수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과제연구를 의뢰합니다. 20 . . . 군 위 군 수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자문료 등 청구서

과제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제출완료20 . . .20 . . .
요청부서
자문위원분과위원회명성 명연락처☏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좌번호예금주
자문결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 권역발전협의회 자문료 등 청구서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료, 연구비(원고료, 조사․연구비, 기본연구용역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군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요청)

제2조(자문요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ㆍ해촉 등)

제3조(위ㆍ해촉 등)① 조례 제4조제3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간사는 조례 제8조,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결과를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요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 미래전략, 산업경제로 한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배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의 조정ㆍ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대표로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 등)

제7조(연구활동 등)① 위원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연구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문료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 및 연구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 위원장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항 및 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운영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