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위촉한다.

제2조의2(임기)

제2조의2 (임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2]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읍면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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