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엄수 의무)
제7조(비밀 엄수 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