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기 준규격(가로*세로*폭)구 분
장난감 크기70cm * 70cm * 70cm 이상대형
장난감 크기70cm * 70cm * 70cm 미만소형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회 원 (보호자)필 수성 명성 명연락처휴 대 폰
회 원 (보호자)필 수생년원일생년원일연락처자택전화
회 원 (보호자)필 수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주소
회 원 (보호자)선택E-mailE-mail회사명회사명
아 동필수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아 동선택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 회 비연 회 비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구분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
연 회 비연 회 비▢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3자녀 이상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9: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 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 월 3회 대여, 1회당 14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 중지, 연체일수의 2배 기간동안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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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 원 관리번호회 원 등록일. .업 무 처리자
▢ 동 의 ▢ 미동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
연번등록일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아 동아 동아 동보 호 자 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아동과 관 계성 명생년 월일성별보 호 자 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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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제5조 관련)

 ※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별표 2]
장난감 대형 소형 구분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2조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회원가입신청서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2. 운영시간 : 10:00∼19:003. 점심시간 : 12:00∼13:00(운영시간에서 제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4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연회비 등)

제5조(연회비 등)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⑤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여절차)

제6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신청할 때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② 대여수량은 일반회원은 1명당 1회에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시설당 대형 2점 또는 소형 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 1명당 소형 1점의 장난감을 추가대여 할 수 있다.④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제8조(반납절차)

제8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9조(대여제한)

제9조(대여제한) 군수는 대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장난감 수리)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장난감 기증)

제13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이용자가 더 많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4조(자료관리)

제14조(자료관리)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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