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의 임무)
제5조(의장등의 임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9.19, 2004.12.31, 2005.6.30, 2011.02.1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