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지원기간)비 고
출생축하금출 생100만원
양육지원금첫째아월 15만원 (12개월)
양육지원금둘째아월 20만원 (26개월)
양육지원금셋째아 이상월 10만원 (72개월)2014.1.1∼2019.12.31출생자
양육지원금셋째아 이상월 45만원 (36개월)2020.1.1.이후 출생자
첫돌 축하금돌(만1세)100만원
입학 축하금초등학교 입학생100만원
입학 축하금중학교 입학생100만원
입학 축하금고등학교 입학생200만원
재학 지원금중학교3학년 재학생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24.>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제4조와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 상 자 (자녀)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내역□ 돌 축하금□ 돌 축하금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신청내역□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 중학생 입학 축하금 □ 중학교 3학년생 재학 지원금 □ 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 중학생 입학 축하금 □ 중학교 3학년생 재학 지원금 □ 고등학생 입학 축하금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입금계좌 (신청인)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전 미동의시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월 일
동의인(신청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열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출생일 3개월전 부 또는 모 군위 거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다자녀 또는 손 ( )째 ③ 통장사본 확인- □ 계좌번호 일치[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6.30>[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생자 (자녀)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
출생자 (자녀)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체 중 : kg 신 장 : cm 혈액형 : 형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수유방법 : 모유, 인공, 혼합 분만형태 :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장소 : 병원, 자택, 기타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 번째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 안내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군위군)□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안내(1개월 이내 접종)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군위군보건소(054-380-7453)에서 신청에 한에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
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계좌 ( 압류방지통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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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안 내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안 내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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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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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읍․면읍․면,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등읍․면, 군, 한전 등/ 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번호접수 일자대 상 자대 상 자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출생 순위신청 차수신청금액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출생 순위신청 차수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번호지급 일자대 상 자대 상 자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출생 순위지급 차수지급금액계좌번호
번호지급 일자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출생 순위지급 차수지급금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자녀 성명 (자녀 중 막내)자녀 성명 (자녀 중 막내)자녀 성명 (자녀 중 막내)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휴대전화 (부 또는 모)
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예금주예금주지급처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진료비 청구 대상자 내역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본인부담금 납부금액(원)
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위와 같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및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첨부서류 : 1.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1부.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2023.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1. “출산양육지원금” 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말한다.2.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 또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난임" 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4. 삭제 <2024. 3. 29.>5. 삭제 <2024. 3. 29.>6. “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시행일: 2024. 1. 1.] 제2조제6호〔전문개정 2016.06.30〕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 2024. 3. 29.>[제목개정 2023. 6. 30.]1. 출생 축하금가. 출생 또는 입양(군위군에 입양신고 된 12개월 미만 아이)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삭제 <2024. 3. 29.>2. 양육 지원금: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3.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4. 입학 축하금: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5. 재학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6. 난임시술비 지원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신청일 30일전부터 계속하여 시술당사자는 군에, 배우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시행일: 2024. 1. 1.] 제3조제6호7.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시행일: 2024. 1. 1.] 제3조제7호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출생 순위는 지원 대상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실제로 양육하는 자의 자녀로 군에 주민등록 된 자만 인정한다.<신설 2023. 6. 30.>③ 제1항제1호나목의 조산가정, 제4호, 제5호의 전학생의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3. 6. 30.>〔전문개정 2016. 6. 30〕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6.12.16., 2020. 5. 14., 2020. 12. 24.,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지원내용2. 제3조제1항제6호: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시행일: 2024. 1. 1.] 제4조제2호3. 제3조제1항제7호: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시행일: 2024. 1. 1.] 제4조제3호

제5조(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

제5조(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① 읍·면장은 전입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산모 및 출생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3조에 따라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위군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6, 2017. 12. 29., 2023. 6. 30.>[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②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ㆍ양육ㆍ첫돌ㆍ입학ㆍ재학,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6., 2023. 6. 30.>[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2. 제3조제3호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 이내3.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3학년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4. 제3조제6호의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5. 제3조제7호의 경우: 당해연도 진료분에 한하며 12월 25일까지[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제5호③ 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산자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3. 6. 30.>④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행정정보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 등록하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지원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전문개정 2016.06.30〕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대장의 비치 · 관리)

제9조(대장의 비치 · 관리) 군수는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4.>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