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지원조건지원기준 및 범위지원한도
역외 기업ㆍ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ㆍ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총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다만,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50억원
역외 기업ㆍ조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ㆍ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총 투자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다만,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50억원
역외 기업ㆍ조례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ㆍ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총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다만,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50억원
국내 복귀 기업ㆍ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ㆍ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총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다만,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50억원
역내 기업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증가하는 사업기간 3년 이상 기업ㆍ조례 제15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총 투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 다만, 역내 이전투자기업은 기존사업장 대비 증가된 건축연면적과 설비·기계장비의 신규구입비에 한해 투자금액을 산정한다.50억원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ㆍ군역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다만,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역내 기업의 신설ㆍ증설, 이전투자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것ㆍ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건물임대료 또는 건물임대료상당액*의 50퍼센트 범위10억원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ㆍ군역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다만,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역내 기업의 신설ㆍ증설, 이전투자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것ㆍ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10억원
비 고○ 부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한다. * 건물임대료상당액 :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한다. * 건물임대료상당액 :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한다. * 건물임대료상당액 :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 역외기업 : 군역 밖에서 군역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 역내기업 : 군역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별표 2

지 원 항 목지 원 기 준지원한도액(억원)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20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30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40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5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5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1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2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4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3

지급대상투자유치금액투자유치금액지급률산출기준
민간인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1퍼센트 이내○ 투자유치금액 × 지급률 × 기여도
공무원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0.05퍼센트 이내○ 투자유치금액 × 지급률 × 기여도
지급한도· 민간인은 투자유치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공무원은 5천만원 이내· 민간인은 투자유치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공무원은 5천만원 이내· 민간인은 투자유치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공무원은 5천만원 이내· 민간인은 투자유치금액의 1퍼센트 이내 · 공무원은 5천만원 이내
차등적용 기준기여도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내용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내용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내용
차등적용 기준100∼76퍼센트 (A)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준75∼51 퍼센트 (B)1.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C항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C항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C항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준50∼26 퍼센트 (C)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D항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D항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D항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차등적용 기준25퍼센트이하 (D)1. 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1. 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1. 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참고○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자본 도착금액 기준) ○ 포상금 지급률, 기여도 등 지급금액은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자본 도착금액 기준) ○ 포상금 지급률, 기여도 등 지급금액은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자본 도착금액 기준) ○ 포상금 지급률, 기여도 등 지급금액은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자본 도착금액 기준) ○ 포상금 지급률, 기여도 등 지급금액은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
지원내용지원내용□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지원내용지원내용□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유형투자유형□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역외기업 □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관내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그 밖의 유형( )
투자현황투자현황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부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부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부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부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부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투자현황투자현황’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투자현황투자현황건물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 투자기간총 투자기간총 투자기간총 투자기간총 투자기간
투자현황투자현황’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년 개월)’00.00.00∼’00.00.00 ( 년 개월)’00.00.00∼’00.00.00 ( 년 개월)’00.00.00∼’00.00.00 ( 년 개월)’00.00.00∼’00.00.00 ( 년 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건축비 (C)건축비 (C)건축비 (C)건축비 (C)건축비 (C)건축비 (C)설비·기계장비비 (D)설비·기계장비비 (D)설비·기계장비비 (D)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보조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
보조금 신청액산출내역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그 밖의 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그 밖의 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그 밖의 방안(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원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시설비 등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개요, 투자계획, 자금조달,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6. 세부투자내역 및 증명자료 1부 【구비서류】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통) 고용사실증명서 1부,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추가)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실적증명서(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시설비 등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개요, 투자계획, 자금조달,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6. 세부투자내역 및 증명자료 1부 【구비서류】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통) 고용사실증명서 1부,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추가)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실적증명서(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시설비 등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개요, 투자계획, 자금조달,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6. 세부투자내역 및 증명자료 1부 【구비서류】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통) 고용사실증명서 1부,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추가)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실적증명서(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시설비 등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개요, 투자계획, 자금조달,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6. 세부투자내역 및 증명자료 1부 【구비서류】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통) 고용사실증명서 1부,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추가)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실적증명서(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E-mail
신 청 인본사소재지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신 청 인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투자 현황투자금액MOU체결일MOU체결일
투자 현황투자기간투자내용투자내용
투자 현황착 공 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 현황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
투자 현황사업장 소재지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신청 현황신청인원명명신청금액신청금액원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입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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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신 청 인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
투자유형□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선정일 ’00.00.00) □ 역외 기업
투자현황MOU 체결일MOU 체결일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
투자현황’00.00.00’00.00.00’00.00.00∼’00.00.00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지 ㎡ 건축연면적 ㎡부지 ㎡ 건축연면적 ㎡부지 ㎡ 건축연면적 ㎡
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청시 명신청시 명신청시 명
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 명신규고용 명신규고용 명
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명투자사업장 명투자사업장 명
숙소건축 내 역부지매입계약일부지매입계약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건축기간건축기간건축기간
숙소건축 내 역’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월월월
숙소건축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
숙소건축 내 역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숙소임대 내 역임대건물소재지임대건물소재지임대면적 임대기간임대면적 임대기간임대면적 임대기간㎡ ’00.00.00∼’00.00.00( 월)㎡ ’00.00.00∼’00.00.00( 월)
숙소운영입주인원입주인원명명입주개시일입주개시일입주개시일명명
건축·임대에 드는 비용총 천원총 천원(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
지원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원금 신청액산출내역(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기 지원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원원원원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구비서류】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3.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4.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5.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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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E-mailE-mailE-mail
신 청 인소 재 지
투 자 내 역투자기업명
투 자 내 역사업장규모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ㆍ소재지 : ㆍ부 지 : ㎡(소유, 임대) ㆍ건축연면적 ㎡ (소유, 임대)
투 자 내 역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고용인원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총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총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총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
투 자 내 역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업종분류코드 (주생산품)업종분류코드 (주생산품)( )( )( )( )
타당성조사 내역필요한 비용천원천원의뢰일자 (조사기간)의뢰일자 (조사기간)의뢰일자 (조사기간)( )( )( )
타당성조사 내역의뢰업체회사명대표자대표자
타당성조사 내역의뢰업체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구비서류】 1. 타당성 조사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2. 투자내역 증명서류 및 타당성조사 결과물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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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
유치 기업 현황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치 기업 현황소 재 지업종분류코드 (주생산품)업종분류코드 (주생산품)
유치 기업 현황사업장 규모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유치 기업 현황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
유치 기업 현황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
투자 유치 금액계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
투자 유치 금액외국인 투자기업목적물의 납입완료금액목적물의 납입완료금액천원(USD )천원(USD )천원(USD )
투자 유치 금액국내기업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
투자 유치 금액국내기업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천원
투자 유치 금액국내기업설비·기계장비구입비설비·기계장비구입비천원천원천원
투자 유치 금액국내기업기 타기 타천원천원천원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금액 증명서류 1부 3. 투자유치과정 상세기술서 및 공적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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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투자유치자문관 임기)

제2조(투자유치자문관 임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3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제3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을 말한다.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7.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제5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관광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③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구역(이하 “군역”이라 한다) 밖에서 군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군역 안에서 신설ㆍ증설하여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상시(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할 때에는 상시(신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때에는 상시(신규)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200만원 이내로 하고,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300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간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채용이 완료된 때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복귀기업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거주지원)

제7조(직원 거주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사업장을 군역 밖에서 군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으로(이하 “역외기업”이라 한다)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숙소를 신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비용의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일부터 최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숙소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지원금은 타당성 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9조(투자유치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투자유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총액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민간인은 투자유치 금액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공무원은 5천만원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투자유치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 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①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신청기한은 투자완료 후 3년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1조(포상금 지급제외) 조례 제2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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