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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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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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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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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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