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표]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 7. 1.>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제6조 관련)
1. 위치
 가. 우선주차구역 표시: 바닥면
 나. 안내표지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 
2. 도안
 가. 바닥면 도안

 나. 안내표지판 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 이외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설치한 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3.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의 신분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주차장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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