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5.5.11. 2018.11.20. 2024.07.01.> [본조 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0.> [본조 개정 2021.10.2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단ㆍ실ㆍ과장(이하 “단장 등”이라 한다), 동장의 사무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 및 단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보건소장)의 전결사항가. 기존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단장 등 및 동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접수 처리5.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 사항6. 실무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24.07.01.]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구 본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및 동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개정 2004.3.30, 2011.6.30.2017.9.1.> [본항 개정 2021.10.2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ㆍ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10.29.>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본항 개정 2021.10.2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3.30, 2011.6.30,2018.6.20. 2018.11.20. 2021.10.2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와 구정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4.30. 2021.10.29.>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장 및 단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단장 등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8.11.20. 2021.10.29. 2024.07.0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문제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8.11.20.>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2021.10.29. 2024.07.01.>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9.>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