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제3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직무로 보지 않는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①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2.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심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2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경비 지원)

제12조(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남구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3.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제15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위원회는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1. 관련부서 등에 설명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부서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2.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사항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 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6.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합의권고 및 조정)

제17조(합의권고 및 조정)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18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제19조(의견 제출의 기회부여)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제20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제21조(조치결과의 통지 등)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제22조(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전년도 하반기 운영상황은 다음해 1월말까지, 상반기 운영상황은 그해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