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7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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