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조(시설 점검 등)
제4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홍보)
제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