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4-09-11 시행 2014-09-11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본문19960410).hwp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정 1991. 3.13 조례 제180호]
개정 1995.11.30 조례 제326호
개정 1996. 4.10 조례 제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4.10>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5.11.30>
 4. 삭제<1995.11.30>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1>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4.10, 2014.9.11>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3. 삭제<1995.11.30>4. 삭제<1995.11.30>5. 법 제37조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신설 2014.9.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11>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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