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무상황부.hwp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6.12>
근무상황부(제3조제1항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근무상황카드.hwp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 터까 지일수․ 기간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8.31, 2006.6.12>
근무상황카드(제3조제3항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출장신청서.hwp

결 재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행정관리 국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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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8.31, 2003.6.30>
출 장 신 청 서
제 호 . .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본문20060612).hwp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 1988. 5.14 규칙 제38호]
개정 1989. 7. 7 규칙 제86호
개정 1990. 7.27 규칙 제138호
개정 1997. 5.10 규칙 제404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3. 6.30 규칙 제544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6. 6.12 규칙 제5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전체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8.31>
 ③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지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를 "기관전체단위"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⑨ 내지 (생략)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계"를 "담당"으로,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생략)
 부칙<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2. 2020.3.20.>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2018.6.20. 2020.3.20.>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 2020.3.20.>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지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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