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본문20011231).hwp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1992. 6. 5 조례 제221호]
개정 2001.12.31 조례 제5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3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1.12.31>
 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1.12.31>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5.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5.2.23>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1.12.31>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3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19.3.11.>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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