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본문19981120).hwp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정 1997. 5.30 조례 제380호]
개정 1998.11.20 조례 제4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과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3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0.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0.30.>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10.30.>3. 관계 공무원 <개정 2017.10.30.>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10.30.>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10.3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7.10.30.>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0. 2019.10.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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