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직무대리명령서.hwp

[별표]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자 직위 :
2. 대리자 직․성명 :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ꄫ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본문20070702).hwp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13호]
개정 1989. 7. 7 규칙 제83호
개정 1990. 1.13 규칙 제110호
개정 1996. 9.10 규칙 제390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7. 7. 2 규칙 제6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실․과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 산하의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신설 1996.9.10>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6급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1998.8.31>
 ②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7.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구광역시남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실․과의 직제상 계순위에 의한 계장"을 "실․과의 6급 직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⑩ 내지 (생략)
 부칙<2007.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1.>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5.1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20.5.11.>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5.1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산하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신설 1996.9.10. 2020.5.11.>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6급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1998.8.31>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5.1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5.1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8.31. 2018.11.20. 2020.5.11.>③ <삭 제 2020.5.1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2020.5.11.>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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