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명소속 상임위원회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연구단체명 :
2. 연구목적 :
3. 연구주제 : 
4. 소속의원( 명) 인적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연구주제
주요내용 요 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붙임」「붙임」
예상 연구경비총 액
예상 연구경비세부내역「붙임」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신규 의원신규 의원탈퇴(변동) 의원탈퇴(변동) 의원
신규의원 성명탈퇴(변동) 의원 성명
가입일탈퇴 (변동)일
가입일탈퇴(변동)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1. 연구단체명 : 
2. 대표의원 : 
3. 소속의원 변동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경비 신청내역총 액₩ 원(금 원)
연구경비 신청내역세부산출내역「세부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중간, 최종)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
연 구 목 적연 구 목 적
연구결과 요 약연구결과 요 약
연 구 활동비지 원 액금 원(₩ )
연 구 활동비집 행 액금 원(₩ )
연 구 활동비잔 액금 원(₩ )
기타사항기타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표] 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중간·최종)결과보고서

붙임 : 연구활동 (중간·최종)결과보고서 1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총액총액금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정산내역 기준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영수증 첨 부
행사비용○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식대 등)영수증 첨 부
기 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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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지역 현안 사업, 민의수렴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 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심의내용)

제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 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 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다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7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0.>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8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8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1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④ 연구활동에 관한 "의정연구 사례집"을 발행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사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

제10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0.>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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