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동명소 재 지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남구 이천동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길 18(이천동)
남구 봉덕1동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51-2(봉덕동)
남구 봉덕2동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남구 봉덕3동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2길 100(봉덕동)
남구 대명1동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대명동)
남구 대명2동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2길 30(대명동)
남구 대명3동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20길 115(대명동)
남구 대명4동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20길 19(대명동)
남구 대명5동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58길 11(대명동)
남구 대명6동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73(대명동)
남구 대명9동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53(대명동)
남구 대명10동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4길 166(대명동)
남구 대명11동대구광역시 남구 관문시장4길 53(대명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10.30., 2009.11.16., 2010.11.30., 2016.7.21.,2016.12.12. 2018.7.2. 2019.10.10.>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7.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