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동행지원 서비스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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