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 신청(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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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휴대폰 번 호휴대폰 번 호
대상자 인적사항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 )지원금액지원금액금 원정금 원정
근무처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근무처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근무처 현 황생 산 직 여 부생 산 직 여 부[ ]해당됨(구체적 기재): [ ]해당되지 않음취 업 연 월 일취 업 연 월 일취 업 연 월 일
근무처 현 황※중소기업 여 부※중소기업 여 부[ ]해당됨(근로자 수 : 명) [ ]해당되지 않음(중견기업, 대기업)※인턴사원 여 부※인턴사원 여 부※인턴사원 여 부[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임.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재직 증명서 1통재직 증명서 1통재직 증명서 1통재직 증명서 1통재직 증명서 1통재직 증명서 1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능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당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3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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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개정 2019. 3. 4.)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19. 3. 4.)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② 구청장은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의 신청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청년인턴 본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장기 근속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3.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