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제4조(기부자 관리)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특정 장소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게시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에 기부자 명단 게재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소속 담당 국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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