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이하 “선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선사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29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선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사문화 자료의 연구 및 전시2. 주민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국내외 박물관 등과 자료 및 정보의 교환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선사관은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에 휴관한다.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리 등)
제5조(관리 등) 구청장은 선사관을 운영·관리한다. 다만, 선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달서구 소속 선사문화 담당팀장을 선사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선사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6조(입장 및 관람시간)① 선사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선사관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사관이 특별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3.)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사람3.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1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 및 관람금지)
제8조(입장 및 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감염병 환자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선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행위3. 고성 등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선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관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2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선사관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구청장은 선사관 운영·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편의시설 등)
제14조(편의시설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선사관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편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제15조(위원회 설치)① 선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선사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선사관의 자료 전시 등에 관한 사항3. 선사관의 특별전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달서구 소속 선사관 업무담당 국장2. 선사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선사문화와 관련 있는 문화계 지역 인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선사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 임기)
제17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