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달서아트센터 사용료

구분구분구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구분구분기준공연행사비 고
대공 연 장청룡홀청룡홀오전140,00015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대공 연 장청룡홀청룡홀오후160,00019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대공 연 장청룡홀청룡홀야간220,00025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소 공 연 장와룡홀와룡홀오전90,00012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소 공 연 장와룡홀와룡홀오후120,00015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소 공 연 장와룡홀와룡홀야간150,000180,000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전 시 실갤러리갤러리1일84,000 (389㎡)84,000 (389㎡)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 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5.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6.심야, 철수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가산.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구 분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청 룡 홀조 명음악회/행사1회40,000
청 룡 홀조 명연극/무용 등1회50,000
청 룡 홀조 명무빙라이트1회/1대50,000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
청 룡 홀조 명무빙 콘솔1일80,000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
청 룡 홀조 명포그 머신1회10,000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
청 룡 홀조 명팔로우 스포트 라이트1회20,000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
청 룡 홀피아노A(그랜드)1회30,000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청 룡 홀피아노B(STEINWAY)1회80,000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청 룡 홀음 향무선마이크(핀당)1회20,0001개 추가당 10,000 건전지 사용자 부담
청 룡 홀음 향유선마이크1회5,0001개 추가당 5,000
청 룡 홀음 향빔프로젝트1회/1대50,000
청 룡 홀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1회30,000
청 룡 홀무 대 시 설덧마루1일5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청 룡 홀무 대 시 설고무판1일5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청 룡 홀무 대 시 설보면대1일1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청 룡 홀무 대 시 설의자1일1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청 룡 홀무 대 시 설흑샤막1일3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청 룡 홀무 대 시 설스크린1일/1개3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와 룡 홀조명음악회/행사1회40,000
와 룡 홀조명연극/무용 등1회50,000
와 룡 홀조명무빙라이트1회/1대30,000
와 룡 홀피아노그랜드(FAZIOLY)1회80,000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와 룡 홀음 향무선마이크(핀당)1회20,0001개 추가당 10,000 건전지 사용자 부담
와 룡 홀음 향유선마이크1회5,0001개 추가당 5,000
와 룡 홀음 향빔프로젝트1회/1대40,000
와 룡 홀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1회20,000
와 룡 홀무 대 시 설덧마루1일3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와 룡 홀무 대 시 설고무판1일3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와 룡 홀무 대 시 설보면대1일1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와 룡 홀무 대 시 설의자1일10,000사용자 설치 및 철거
냉난방냉난방청룡홀1회130,000의무사용기간 : 1, 2, 7, 8월
냉난방냉난방와룡홀1회80,000의무사용기간 : 1, 2, 7, 8월
냉난방냉난방갤러리1회30,000의무사용기간 : 1, 2, 7, 8월
구 분수 강 료
문화강좌 프로그램60,000 이하 / 월 기준(주1회)
기 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책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성인성인성인청소년청소년청소년초등생 이하초등생 이하초등생 이하일반(65세 이상)일반(65세 이상)일반(65세 이상)
구분일일 회원월회원단체 입장일일 회원월회원단체 입장일일 회원월회원단체 입장일일 회원월회원단체 입장
이용료3,50077,0002,7003,00065,0002,3002,50055,0002,0002,00060,0001,500
기타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1.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3. 월회원 : 1개월을 이용하여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5. 단체는 20명 이상 적용 6. 일반(6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달서아트센터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문화예술시설 대관료
 (단위 : 원)(단위: 천원)

2. 부속설비 대여료
(단위 : 원)

 
3. 문화강좌 수강료
 (단위 : 원) 

4.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교양교육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7. 12., 2021. 12. 13., 2021. 12. 21.)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수영장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대여료, 수강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4. “관람료”란 공연 등을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위치)

제2조의2(위치) 아트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본조신설 2013. 12. 23.]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① 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 (기존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삭제 2021. 2. 15.)[전문개정 2007. 2. 21.]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목적의 변경,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전문개정 2013. 12. 23.]

제5조(대관의 범위)

제5조(대관의 범위) 아트센터의 시설 중에서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등과 그 부속시설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아트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②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대관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접수된 사용신청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대관신청기간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된 사용신청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신청자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4.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국가, 시 또는 구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6.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3. 7. 11., 2013. 12. 23., 2021. 12. 21.)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1. 12. 2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1., 2021. 12. 21.)② 사용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 2. 21.)③ 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별표의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아트센터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3.,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 2012. 12. 3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0.「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12.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13.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14.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1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1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목개정 2021. 12. 21.]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10.,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종전 제2항은 삭제) 및 개정 2021. 12. 21.)1. 제8조제5호에 따른 경우 또는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21. 12. 21.]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대관목적에 맞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입장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하되 사용자는 예매와 매표를 판매대행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21. 12. 21.)

제13조의2(기획공연 등 관람료)

제13조의2(기획공연 등 관람료)① 관장은 아트센터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1. 신년·송년축하 공연2. 청소년·장애인·근로자·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3. 구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등② 관람료 징수를 위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발행매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 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③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자에게 전체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④ 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1.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2. 회원제에 가입한 자⑤ 제1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 3. 10.)(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본조신설 2005. 4. 30〕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② 제1항의 경우 아트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2016. 12. 30.)

제15조(홍보물 게시)

제15조(홍보물 게시)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에 게시할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제15조의2(방송 및 판촉 등)

제15조의2(방송 및 판촉 등)① 아트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본조신설 2005. 4. 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 9. 21.>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8. 9. 21., 2021. 12. 21.)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1. 12. 21., 2023. 4. 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4. 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4. 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 4. 3.>

제21조(문화강좌 운영)

제21조(문화강좌 운영)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21. 12. 21.)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제22조(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6. 12. 30., 2021. 12. 13.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트센터의 대관에 관하여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2023. 4. 3.)1.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2. 기획공연 및 전시에 관한 사항3. <삭제>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 12. 30.]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아트센터 관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12. 21.)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공연예술 및 전시예술 전문가, 학계, 언론계, 예술산업 종사자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6. 12. 30.](개정 2018. 9. 21.)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30](개정 2018. 9. 21.)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종전 제26조는 삭제) 2021. 12. 21.]

제27조(회의 등)

제2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29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29조(안전점검의 날 운영)① 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개정 2013. 7. 11.)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