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실, 체험공간,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 또는 수강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서디지털체험센터2. 달서디지털창작센터3.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2.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디지털 제작 관련 프로그램ㆍ사업 개발 및 운영3. 디지털 소외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관리5. 그 밖에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및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입장 및 체험 제한)
제11조(입장 및 체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등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
제14조(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시설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