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구 구성원 전부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계획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