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