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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