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결서

안건명
의 결 주 문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상기 안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 ) (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
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
위 원 장위 원 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자문의견서

징계 대상 아님공개회의에서 경고공개회의에서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자문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자문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1.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2. 자문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3. 자문위원 본인이 속했거나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자문위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문의결서 제출)

제7조(자문의결서 제출)① 의장 및 윤리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의견서 제출)

제8조(자문의견서 제출)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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