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계망 구축)

제8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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