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4-11 시행 201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랑스러운 구민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3. 12, 2009. 7. 21, 2012. 12. 11)
□ 상패문안
 ○ 지역경제․사회발전 부문

 ○ 사회봉사․효행․희생 부문

 ○ 교육․과학․체육․문화예술

□ 상패모형
 ○○부문 달서구 
 ○ ○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ꃡ

 ◦ 재질 : 크리스탈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 천 분 야추 천 분 야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소속및직위성 별
인적 사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공적 개요
경력 및 포상〔주요경력〕〔주요경력〕〔과거포상〕〔과거포상〕〔과거포상〕〔과거포상〕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7. 21)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구민상 수상자 공적대장

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공적내용시상내역시상내역
성명주 소생년 월일성별직업학력공적내용시상 일자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 민 상 수 상 자 공 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7. 21〕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이 조에서 “구”라 한다)의회 의원 2명, 학계 2명, 언론계 2명, 민간전문가 2명, 여성대표 1명, 구 소속공무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6. 7. 20)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신설 2009. 7. 21)

제4조(위원회 직무)

제4조(위원회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1)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2009. 7. 21)

제7조 삭제(2009. 7. 21)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1)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며, 그 내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12)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24)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