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제정

별표

[별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기준

[별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기준(제7조 관련)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구역)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여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며, 지하의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할 것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단위 격리방화벽으로 구획
 ○ 주차단위 구획별(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구획가능)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방화구획 할 것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유량의 정도)을 통하여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량을 확보할 것

 주차구역 인근에 질식소화포 설치
 ○ 초기 소화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를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할 것 
 물막이판 및 전용의 연결송수관 및 방수기구함 설치
 ○ 물막이판이 작동 또는 설치(4면이 구획)된 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부로 물을 채울 수 있는 65mm 이상의 별도의 급수배관 및 방수기구함(소방 전용)을 설치하고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번지지 않도록 제연경계벽을 60cm이상 설치할 것

 전기자동차 주차 단위구획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 설치
 ○ 주차단위 구획별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되 배출 덕트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바닥면적 1㎡당, 27㎥/h이상의 용량 배출 

 기타 권고 사항
 ○ 소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전용의 집수설비(가장 큰 전용주차구역의 소화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이상)를 설치하거나 차수판 내부의 오염수를 직접 전문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단위구획별 전용의 배출설비 및 지하주차장 배기팬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분사하는 상방향 직수 장치(스프링클러) 설치
 ○ 열 또는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감시용 카메라 설치
 ○ 전기자동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시설 내 충전 표시물 설치 부착
 ※ 별표 참고자료 
 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부산소방재난본부) 
 ②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전기차 화재 요인 및 안전성 개선(포항산업과학연구원)
 ④ 배터리 상태와 전기차 화재(한국전자기술연구원) 
 ⑤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 및 발생 가스 분석(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 98호)
 ⑥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소방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과 대응 기능 확보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제7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격리방화벽 구획2. 스프링클러3. 질식소화포4. 물막이판 급수배관5. 제연경계벽6. 전용주차구역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8. 상방향 직수 장치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제9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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