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업 무 계 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게재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예 산""구의회 의결후 1개월 이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기 금""""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결 산회 계 과"결산승인일후 1개월이내"
2. 4 급 이 상 공 무 원 이 장 인 부 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4 급 이 상 공 무 원 이 장 인 부 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회 계 과연1회2월중달서구보 또는 인터넷
3. 구 정 주 요 통 계 조 사 결 과3. 구 정 주 요 통 계 조 사 결 과디지털정보과수시통계조사후 1개월 이내"
4. 청렴계약제 운영․추진상황4. 청렴계약제 운영․추진상황회 계 과반기1․4․7․10월중인터넷 게재
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기획예산과분기1․4․7․10월중인쇄물 발간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계획해당 부서 및 기관수시계획확정후 1개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중기계획〃〃〃〃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장기계획〃〃〃〃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
7. 주민만족도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결과주 민 만 족 도종합민원과반기7월․12월중달서구보 또는 인터넷 게재, 인쇄물 발간
7. 주민만족도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결과각 종 설 문 조 사해당 부서 및 기관수시조사완료후 1개월이내인터넷 게재
8.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결과8.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결과해당 부서 및 기관수시진단후 1개월 이내〃
9. 총공사비 5,000만원이상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5,000만원 이상 공사해당 부서 및 기관수 시15일이내인터넷 게재
9. 총공사비 5,000만원이상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7일 이내〃
10. 구정운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결과10. 구정운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결과〃〃개최후 7일이내〃
11.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11.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종합민원과 기획예산과〃편람편찬후 즉시인터넷 또는 인쇄물
12.주요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사항12.주요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사항해당 부서 및 기관〃결과후7일이내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1. 30, 2004. 7. 9, 2005. 10. 4, 2007. 4. 5)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요공개 대상목록

해당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산연월일보존기간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소관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1)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 위 원
참 석 현 황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총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 7. 21., 2006. 7. 20., 2007. 4. 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표대상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 장비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처리흐름도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img src="/flDownload.do?flSeq=159794485&gubun=ELISIMG" alt="img1597944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② 조례 제3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05. 3. 24.)

제7조(공표형태)

제7조(공표형태)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소식지 또는 인터넷의 구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7. 4. 5., 2016. 7. 13.)② 공표대상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제8조(공표부서)

제8조(공표부서)①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업무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정한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③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제9조(공표매체관리)

제9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4., 2006. 7. 20., 2007. 4. 5., 2016. 7. 13., 2018. 12. 31., 2023. 12. 11., 2025. 12. 26.)1. 소 식 지 : 홍보미디어과2. 인 터 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홍보미디어과)3. 인 쇄 물 : 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0. 1.)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1. 30., 2005. 3. 24., 2005. 7. 21., 2006. 2. 21., 2006. 7. 20., 2007. 4. 5.)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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