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구 분요 금요 금요 금요 금
구 분구 분구 분평일평일주말 및 공휴일주말 및 공휴일
구 분구 분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
편도소인매표소 - 대견사3,000(2,000)2,000(1,500)3,000(2,000)-
편도소인매표소 - 관리사무소1,000(500)-1,000(500)-
편도소인매표소 - 삼거리1,000(500)-1,000(500)-
편도대인매표소 - 대견사5,000(4,000)4,000(3,000)5,000(4,000)-
편도대인매표소 - 관리사무소1,000-1,000-
편도대인매표소 - 삼거리2,000(1,500)-2,000(1,500)-
·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요 금요 금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평일주말 및 공휴일
편도소인상행매표소 - 약초원 - 전망대1,000(500)1,500(1,000)
편도소인하행전망대 - 편백나무숲 - 주차장1,000(500)1,500(1,000)
편도대인상행매표소 - 약초원 - 전망대1,500(1,000)2,000(1,500)
편도대인하행전망대 - 편백나무숲 - 주차장1,500(1,000)2,000(1,500)
·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10%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이용료
1.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 단체 기준 : 15인 이상
※「매표소-관리사무소」및「매표소-삼거리」구간은 운영상 필요시만 편성
※ ( )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및 대견사를 방문하는 불교신도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2.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 ( )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동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