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제2조(명칭 및 구성)①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합창단장은 단원의 추천으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③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각종 공연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기여 및 군의 위상 제고3.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①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단,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2.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5.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6.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⑤ 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① 단장은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소정의 연습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①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 4.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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