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 시설사용 요금표

구 분구 분구 분사용 시간요 금요 금요 금
명칭크기크기사용 시간성수기비수기비수기
명칭크기크기사용 시간성수기주말주중
캐라반적정인원최대인원1동/1일140,000120,000100,000
캐라반4인8인1동/1일140,000120,000100,000
캐라반3인6인1동/1일120,000100,00080,000
캠핑 데크 (사이트)50~80㎡대1조/1일주말주중비고
캠핑 데크 (사이트)50~80㎡대1조/1일35,00030,000성수기·비수기 불문
캠핑 데크 (사이트)15~30㎡소1조/1일15,00010,000성수기·비수기 불문
개인 카라반·트레일러 사용 숙박하면서 캠핑장의 전기사용 시개인 카라반·트레일러 사용 숙박하면서 캠핑장의 전기사용 시개인 카라반·트레일러 사용 숙박하면서 캠핑장의 전기사용 시1일5,000 (성수기·비수기 및 주말·주중 불문)5,000 (성수기·비수기 및 주말·주중 불문)5,000 (성수기·비수기 및 주말·주중 불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2024. 12. 30.)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 시설사용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 

 
※ 주중 : 공휴일 15:00 ~ 금요일 12:0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
※ 주말 :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15:00 ~ 공휴일 12:00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사용시간(1일) : 당일 15:00 ~ 다음날 12:00
 1일의 일부를 사용(이용)한 경우에도 전액 징수
※ 캐라반에 대한 특칙 : 군민(이용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은 2만원 할인

[별표 2]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변레저기구 이용요금표

구분요 금요 금비고
자전거 1인용2,0002,0001시간
자전거 1인용3,0003,0002시간
자전거 2인용3,0003,0001시간
자전거 2인용5,0005,0002시간
ATV10,00010,00030분
ATV20,00020,0001시간
세그웨이6,0006,00030분
세그웨이10,00010,0001시간
양궁2,0002,00010발
서바이벌사격1,0001,00010발
깡통열차성인․청소년3,00015분
깡통열차어린이2,00015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5. 30.)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변레저기구 이용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원)

 ※ ATV, 세그웨이는 어린이 이용불가
 · 1인 기준 , 부가세 10% 포함

[별표 3]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 사용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2. 30.)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 사용수칙(제4조 관련)

[별표 4]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사용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사용수칙(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제2조(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분의 50 감면국가·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100분의 20 감면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개정 2024. 12. 30.)

제3조(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

제3조(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100분의 20 감면가. 삭제(2024. 12. 30.)나. 20인이상 단체의 수상계류장 이용 시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은 별표 3과 같으며,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상계류장 사용수칙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