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1~3호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농 지 개 량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소(소재지)
④계 의 명 칭
⑤계 원 수
⑥구 역 면 적hahahahahahaha
⑦몽 리 면 적hahahahahahaha
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주 된 수 리 시 설 현 황
⑧시 설 명⑨시 설 형 태⑩소 재 지⑪몽 리 면 적⑪몽 리 면 적⑪몽 리 면 적⑫비 고⑫비 고
hahaha
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신 청 인 ꄫ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수 입 인 지수 입 인 지
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
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
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구비서류 1.규약 1부 2.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1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구역도 1부
※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수리시설, 부족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시 장 (군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건 설 과건 설 과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건 설 과건 설 과
검 토 결 재검 토 결 재시장(군수)결재시장(군수)결재
검 토 결 재검 토 결 재시장(군수)결재시장(군수)결재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등록증교부
① 번 호② 명 칭③ 대표자④ 소재지⑤ 시 설 명 칭⑥ 설 치 년월일⑦ 몽 리 면 적⑧ 계원수⑨ 등 록 일 자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90㎜×268㎜(신문용지52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등 록 부

2606-98C 268㎜×190(인쇄용지특급60g/㎡)
1982. 5. 10
【별지 제3호 서식】
농 지 개 량 계 등 록 증

2606-99A 190㎜×268㎜(인쇄용지특급60g/㎡)
1982. 5. 10

별지4호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 적(ha)⑤ 계원수 (명)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당 년 도 예 산 및 결 산 (천 원)f 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 적(ha)⑤ 계원수 (명)⑥ 예산총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f 증 감f 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① 기관명② 수 리 시설별③ 조직수④ 몽리면 적(ha)⑤ 계원수 (명)⑥ 예산총액⑦ 계⑧적립금⑨시설유지⑩개보수비fe 2f 증 감f 당해연도 말적립금 보 유 액 (천원)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
기 관 명수 리 시 설 명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다음년도예산액(천원)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비 용 부 과 및 징 수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개보수사업비(천원)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 설 명계적 립 금시설 유지개보 수비기 타면적 (ha)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부과총액(천원)부가액 (원)총 (천원)소요 총액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현 재 적립금 보유액
기 관 명수 리 시 설 명계적 립 금시설 유지개보 수비기 타면적 (ha)계현금노역부가액 (원)총 (천원)소요 총액계현금노역현 재 적립금 보유액
저 수 지
보
양 수 장
양배수장
배 수 장
집수암거
관 정
도 수 로
방 조 제
기 타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606-100(2-1)D1982.5.10승인 380㎜×268㎜(신문용지54g/㎡)

2606-100(2-1)D1982.5.10승인 380㎜×268㎜(신문용지54g/㎡)

별지 5~6호

① 조 직 일 자① 조 직 일 자② 계 원 수 ꄫ② 계 원 수 ꄫ② 계 원 수 ꄫ③ 수리시설명③ 수리시설명④ 구 역 면 적④ 구 역 면 적⑤ 몽 리 면 적⑤ 몽 리 면 적⑥ 개 량 계 대표자성명⑥ 개 량 계 대표자성명
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2.경비부과 및 징수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⑨ 현금 (원)⑩ 노 역⑩ 노 역⑩ 노 역⑩ 노 역⑪ 계(원)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⑦ 부 과 면 적⑧ 부 과 계원수⑧ 부 과 계원수⑨ 현금 (원)인명(원)인명(원)금액(원)금액(원)⑪ 계(원)⑫ 징수액 (원)⑬ 징수율 (%)⑬ 징수율 (%)⑭ 현 재 적립금 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적립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⑮ 예산액⑯ 결산액⑯ 결산액결산액중개․보수비결산액중개․보수비결산액중개․보수비결산액중개․보수비결산액중개․보수비결산액중개․보수비작 년 이 월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금전액 누 계
⑮ 예산액⑯ 결산액⑯ 결산액⑰ 보조⑱ 차입금⑱ 차입금⑲ 자부담⑲ 자부담⑳ 계작 년 이 월작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금전액 누 계
원원원원
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4.농지개량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요 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요정비부문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비 고
원원원
※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 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 과비 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등 급비 고
평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금또는현물현금또는현물노 역 부 담 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 역 부 담 액
부 과 총 액
반 당 부 과 액
등급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급별성 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 금 부 과 액소 계
현 금 부 과 액적 립 금
현 금 부 과 액시 설 유 지 비
현 금 부 과 액개 보 수 비
현 금 부 과 액기 타
노 력 부 담 금소 계
노 력 부 담 금시 설 유 지 비
노 력 부 담 금개 보 수 비
노 력 부 담 금기 타
용 도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 설 유지비개 보수비기 타
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합 계:합 계:
농지개량계비:적 립 금:
(현물 또는 현금: )
(노 역 부 담: )시설유지비:
보 조 금:
(국 고: )개 보 수 비
(지 방 비: )
(기 타: )
기 타 수 입:기 타:
일련번호(농지개량계보관용)(농지개량계보관용)(농지개량계보관용)(농지개량계보관용)(농지개량계보관용)(농지개량계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
현 금현 금원원원원
부과금액노 역노 역원원원원
계계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상기 금액을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농지 계량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부과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재량계장 ꄫ
수 입 일 자수 입 일 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 납 인인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일련번호(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주 소
금 액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상기 금액을 년도 농지개량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ꄫ
성 명참 석 일 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소 유 자소 유 자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606-101D 190㎜×268㎜(신문용지54g/㎡)
1982. 5. 10

190㎜×168㎜(신문용지54g/㎡)
• 농 지 개 량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는 ○○농지개량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개량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 이 개량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개량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개량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개량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개량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개량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량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개량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량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개량계는 개량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2.농지개량사업
 3.기타 개량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개량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사업을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시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개량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2등지: 〃
 3등지: 〃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개량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개량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개량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개량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개량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개량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 정관 준칙을 준용한다.
제20조(개량계의 해산) 개량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21호 ‘89. 3. 14)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개량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농지개량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농지개량계의 종전의 규약은 규칙과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규약서식】
농 지 개 량 계 원 명 부

농지개량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소 재 지:
주 시 설 명:
몽 리 면 적:
부 과 금 액: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200 년도 개량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0 . . .
○○농지개량계장 ○○○ ꄫ
귀하
첨 부:1.부과내역서
 2.산출근거
1.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내 역 서

2.농 지 개 량 계 비 산 출 내 역 서

농지개량계적립금사용신청서
농지개량계명:
소 재 지:
신 청 액: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200 . . .
○○농지개량계장 ○○○ ꄫ
귀하
첨 부:계원총회 의결서
농지개량계예산승인신청서
농지개량계명:
소 재 지:
예 산 내 역: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200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농지개량계장 ○○○ ꄫ
귀하
첨 부:1.농지개량계 세입세출 대조표
 2.시장․군수가 요구한 자료
농지개량계수입․지출대조표

년도농지개량계경비부과고지서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1.시설의 표시

2.사용목적 
3.사용내용(방법)
4.사용기간
5.사용조건
신청인 주소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 이라 함은「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 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지개량계 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도 별도 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8. 7. 20.(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감독한다.(개정 2018. 7. 20.)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 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로 표시한다.(개정 2018. 7. 20.)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으로 표시한다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 로 표시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량계의 조직)

제6조(개량계의 조직)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미달하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개량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개량계장 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약(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개정 2018. 7. 20.)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구역도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개량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중에서 개량계 조직준비 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⑤ 군수는 개량계가 지정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중에서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개량계의 임무)

제7조(개량계의 임무)①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8조(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① 군수는 매년 3월에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량계의 시설유지, 기타 개량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개량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① 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량 조합의 조합비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를 실비전액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② 개량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④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⑥ 군수 및 개량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① 개량계의 적립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정한다.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거쳐 사용할 수 있다.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③ 개량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징수 방법)

제11조(경비징수 방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 비치)

제12조(서류 비치) 계량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4. 개량계 등록증5. 개량계 규약 및 계원명부6. 총회, 대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7. 몽리구역도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3조(개량계 해산)

제13조(개량계 해산)① 군수는 개량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량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1.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등기타사유의 발생으로 개량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개량계의 개량계장은 개량계 해산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시설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의 폐지)

제14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해산된 개량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관계되는 것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운영상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개량계장은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