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민법 제45조 등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2.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5. 평생교육 관련 사업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장학사업)
제5조(장학사업)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선발·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이하 “재단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제5조의 재단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동일 대상에 대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임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원의 여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이사회 등)
제9조(이사회 등)① 공익법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재단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구의 설치)
제10조(기구의 설치)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정관 및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출연)
제11조(재정출연)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 및 군 등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군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운영 규정 등)
제20조(운영 규정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21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