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칭위치
달천예술창작공간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예술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예술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전시실 운영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1.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창작공간 입주자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 예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창작활동 지원금2. 작품집 출간 비용3. 군수가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용만을 징수한다.②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공간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공간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창작공간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