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4-29 시행 2020-04-29 제정

별표

별표1~2

구분기준수강료비고
문화강좌주1회 1개월50,000원1회는 2시간 이내
기타‧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회의실 또는 강의실회의실 또는 강의실1일10,000원1일은 북카페 1일 운영시간 동안을 말함
기타기타‧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회의실과 강의실은 별도임‧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회의실과 강의실은 별도임‧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회의실과 강의실은 별도임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사용․수강을 할 수 없거나 사용․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사용․수강 시작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사용․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사용․수강 시작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사용․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사용․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 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 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 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 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제2항 관련)
1) 프로그램 수강료

2) 시설사용료

별지제1호서식

성 명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주 소 (학교)주 소 (학교)
생년월일직 업 (학년)직 업 (학년)직 업 (학년)연락처
신청강좌
신청강좌
신청강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이용 및 수강 접수증
성 명주 소 (학교)주 소 (학교)주 소 (학교)이용 및 수강내용
생년월일직 업 (학년)직 업 (학년)직 업 (학년)성 별남 / 여남 / 여
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용 및 수강 신청서

※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의 명칭은 북카페 두런두런(이하 “북카페”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42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전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2.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3.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

제4조(문화강좌 운영)

제4조(문화강좌 운영)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임)

제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읍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양도 등 제한)

제11조(권리양도 등 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3조(이용신청)

제13조(이용신청) 북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