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문진 역사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사문진 역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원 내에 설치한 매점, 음식점, 카페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피아노 광장 등의 구조물 및 조형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①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주막촌2. 주막카페3. 매표소(개정 2024. 12. 30.)4. 사문진 계류장(개정 2024. 12. 30.)5. 워터스크린분수대(개정 2024. 12. 30.)6. 삭제(2024. 12. 30.)7. 삭제(2024. 12. 30.)8. 삭제(2024. 12. 30.)9. 삭제(2024. 12. 30.)10.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일반·휴게음식점, 매표소, 기념품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5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제외, 이하 같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물품·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직후 시설의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군수는 계절, 기상상황,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시간을, 물가의 정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익 및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각각 정할 수 있다.② 수납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수납한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공원 및 시설의 관리·운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원 출입의 제한 등)
제11조(공원 출입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출입하는 경우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공원 내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마.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나 가축 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바. 태풍 등에 의해 재해가 예상되어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나. 시설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조(시설의 안전 운영 및 사고의 예방)
제13조(시설의 안전 운영 및 사고의 예방) 군수 및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